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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기업은행이 배구선수 조송화 씨를 KOVO 상벌위원회에 앉혀 징계를 취하려고 했으나 사실 관계 파악의 한계로 인하여 징계가 보류되자 결국 계약 해지를 공식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은 조송화 씨에게 있다고 공언하며 2억 원이 넘는 잔여 연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강경책에도 조송화 씨는 무단이탈이 아니며 부상에 따른 휴식임을 강조하고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계약해지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사실상 기업은행의 입장에서 소속 선수가 부상에 따른 휴식임을 지속적으로 공지하였어도 해당 부상이 경기를 실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경기를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경기들이 갖게 될 타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있겠죠.

 

결국 조송화 선수가 부상에 대한 휴식임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기업은행에서도 이를 어떻게 조치하여 팀의 경기력을 보전하고자 노력했는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다 할 결말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법정 소송까지 가봐야 누구의 책임이 더 컸는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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